Loading...
페이지 로딩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떴으면
조금더 기다려주세요!!
🐶🐯🐹🦁🐰
✔aiiix blog Korea
안녕하세요! 마플리의 종합정보 블로그입니다!
자동차보험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명의이전시 주의점

자동차 운전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시 부모님중 한분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할점이 많다. 공동명의(A+B)에서 단독명의(B)로 명의이전시 주의점을 알아보자.

1. 운전경력이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자동차 구입여부와 무관하다. 부모님차 보험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된다. 물론본인도 보장되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인 차량 구입시 부모님과 50:50 공동명의를 할때는 그 점을 잘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1(부모님):99(자녀)로 처리할수도 있으나 어차피 이전 절차는 똑같이 복잡하다.

2. 운전경력 인정은 최대 3년이상~4년미만이다. 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3. 운전경력 인정은 소급도 된다.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처리해 준다. 물론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직전 3회 보험만 소급처리하면 된다. 단, 단독명의 이전시 새로운 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미인정 보험 중 만기된 보험의 보험증서 2개는 메일이나 팩스로 증서를 받은 후 새로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4. 명의이전업무는 구청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처리할 수 있다. 군단위 지역처럼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없는 경우 군청에서 되기도 한다.

5. 명의 이전하러 가기전에 명의이전자(B) 단독명의로 된 보험을 가입해놓아야 한다. 명의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없을 경우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 공동명의(A+B) 보험과 단독명의(B) 보험을 일단 중복으로 가입한뒤 공동명의 보험을 해지해야 된다. 전화로 처리해야 하므로 좀 복잡하다. 단독명의(B) 보험은 운전경력 인정처리도 마무리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명의(A, 직전) 보험의 만기일 이후에 명의 이전하는 것이다.

6. 명의 이전도 매매로 처리된다. 단, 매매금액은 0이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7%인데, 50:50 공동명의인경우 절반만 내면 되므로 3.5%를 취득세로 낸다. 시가표준액이 5년만 지나도 감가상각이 절반이하가 되니 5년 이후에 하는 게 낫다.

※ 내용연수: 15년 / 잔가율 1년: 68.1% 2년: 57.7% 3년: 48.9% 4년: 41.4% 5년: 35.1% 6년: 29.8% 7년: 25.2% 8년: 21.4% 9년: 18.1% 10년: 15.3%

7. (경험에 따르면)취득세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면세된다. 또 수입인지 3,000원 및 등록면허세 15,000원 정도 내면 되는데,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하면 일처리가 빨라지므로 애초에 2~3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자. 은행에서 수입인지 구매한 후에 고지서 받고 다시 은행가서 세금내고 최종적으로 단독명의 자동차등록증을 받는등 절차가 엄청 많다. 푼돈으로 실적이 쌓이지도 않으니 부디 현금으로 하자.(솔직히 "수입인지" 또는 공채 중 어떤 것이 정확한 단어인지 기억이 안난다. 그만큼 정신이 없다)

8. 자동차 명의이전 업무는 구청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 서울 및 광역시에 산다면 구청에 가지말고 사업소에 가자. 단,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는 시군단위 지역은 군청에서 하기도 하는데 전화 문의를 해보자.

  Comments